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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 직원과 동생, 1심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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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회삿돈 614억 횡령 혐의
1심 "기업 신뢰 손상, 비난 가능성 커"
전원 실형 선고…檢 공소장 변경 불허
동생 징역 10년…각각 324억여원 추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323억8000여만원, C씨에 대해서는 10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근무하면서 통장을 보관하거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행위를 했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에 손상이 가는 무형적 손실까지 초래했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선고에 앞서 검찰에서는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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