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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웅 의원 '고발사주 혐의' 불기소 처분…"손준성과 공모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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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한 檢
공수처와 다른 결론…불기소 처분
'손준성과의 공모…증거 부족하다'
김웅·손준성, 1년간 통화한 적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직접 받았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과 손 부장검사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 부장검사로부터 일명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내린 결론은 공수처와 달랐다.

 

검찰은 먼저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로 손 부장검사가 최초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김 의원에게 손 부장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손 부장검사와 범행을 공모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동안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누군가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은 민간인끼리의 행위여서 특별히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돼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김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실명 판결문 열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실명 판결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조씨도 지난해 5월이 돼서야 실명 판결문 임을 알았던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5월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8월 하순 김 의원을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지난 23일에는 조씨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김 의원과 함께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손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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