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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착수…이준석 내달 6일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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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구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권은희 ‘엄중주의’‧김희국 ‘직무정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禁酒令)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 의원과 함께 앞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내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윤리위는 또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9일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4시간30분간의 윤리위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8월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떨어진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당원 제소에 따른 것으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한다.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또 추가 징계가 결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음 달 6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다음 달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를 상정해 전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은 내달 회의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 규정 22조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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