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등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네이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네이버, 차병원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20일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다는 것이다.
현재 이 부지 3000평에는 두산건설이 건설한 분당두산타워를 완공됐는데 당시 매입가가 70억원에 불과했던 이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후원금 의혹이 일었던 네이버, 분당차병원, 농협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으나 검찰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두산건설 외 네이버 등의 기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