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새마을금고는 지난 8일부터 내린 큰 비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8월16일~9월16일) 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3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