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특교세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8개 시·도에 차등 배분되는 것으로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정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