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통해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을 받는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체납 등의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