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1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A씨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께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입건·수사하고 있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판결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