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시흥 신천동 신축공사 1층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야외 전기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50분께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당시 A씨는 폭우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지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