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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노사가 모두 반발…결정방식 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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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출방식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제도개편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과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3차 수정안(1만80원 vs 9330원)을 끝으로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에 따라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에서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그러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5.0%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 9명도 공익위원 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하고, 노사 일부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식의 파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표결을 앞두고 올해와 '판박이'로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공익위원 단일안에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의 권한은 더욱 강해지고,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결국 막판에는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임위에 따르면 올해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7번에 달한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은 지켰지만, 예년과 다르게 속전속결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졸속으로 심의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냐마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며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익위원들은 법정기한 준수만을 되풀이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산출된 방식을 놓고는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산식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산식을 써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기준들이 들쭉날쭉해선 안 되겠다고 하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하나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해보자는 것이 작년부터 가졌던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제시 때에는 더 불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상한인 9860원(7.6%)의 경우 지난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했으며, 하한인 9410원(2.7%)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지난해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면서다.
 

결국 공익위원 입맛대로 인상률이 정해지면서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018년(적용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고점을 찍었다가 2021년에는 1.5%로 고꾸라지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산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된 작년과 같은 동일한 방식을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제도개편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투명하고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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