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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노사 일부 퇴장 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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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올해보다 5.0% 인상…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민주노총·경영계는 표결 거부…법정시한은 지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도 노사 일부가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심의는 '반쪽짜리'가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6.7%로,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2019년 10.9%→2020년 2.9%→2021년 1.5%→올해 5.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다만 심의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감을 갖고 법적인 논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 일부가 퇴장하면서 심의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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