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남)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B(32·구속)씨와 또다른 성매수남(49)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C(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충북교육청에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에게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C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또다른 성매수남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주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두 달 전부터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고, 성매수남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3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