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시설운영문제, 거주 장애인 학대문제, 노사대립 등으로 소란스러운 청암복지재단에서 이번에는 외부이사 선임과정에 위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파행과 갈등이 계속되는 재단의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외부이사 A 씨는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문제는 신임 외부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동구청은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아 3배수의 인원을 추천했으나, 청암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동구청은 새로운 추천 이사명단을 작성해 동의를 받는 중이라 전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18조 2항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외부이사가 선임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처음 추천된 인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다.
더욱 석연치 않은 부분은 새로운 추천명단에는 문제의 당사자인 청암이사회가 직접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인물을 선임하려 한다는 제보가 흘러나오면서 동구청과 재단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소위 ‘도가니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의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고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외부이사는 선임과정부터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 C 씨는 “외부이사제도의 취지를 볼 때 현재 청암복지재단처럼 문제와 논란이 있는 경우 과정이 더욱 투명했어야 한다. 동구청은 청암복지재단 외부이사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암재단은 편법 자산 매각, 후원금 유용, 임금 체불,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자 내부 종사자들로부터 현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6일부터 대구시, 동구청,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등에서 청암재단에 대한 민관 합동 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