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 흡입하고 흡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판사)는 27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혐의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5000원을 추징 했다.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뒤뜰에서 대마를 재배하는가 하면 지난해 2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건네 준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중구 소재 빌라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