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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올해 국가장학금 4.1조원 지원…내달 3일부터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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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총 4조1326억원을 지원한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학자금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587억원 증액된 총 4조6748억원으로, 이 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26억원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월 512만1080원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차상위 계층인 1구간(중위소득 30%)부터 중산층인 8구간(중위소득 200%)으로 나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이라면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크게 높여 중산층까지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 혜택을 받게 한 것이 특징이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7·8구간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 대비 230만~282만5000원을 대폭 인상한 연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3만3500원 대비 51.9%다.

학자금 지원 5·6구간도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22만원 올라 연 39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기존처럼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단가는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마중물로 투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한부모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월16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학기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그리고 지난해 11~12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외 올해 1400억원이 편성된 학자금 대출은 이자, 신용 부담을 낮춘다. 금융권·학자금 채무를 모두 가진 청년에게 유리하게 채무를 조정한다.

2010~2012년 대출을 받은 뒤 대학을 다니는 동안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오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한다. 기존 3.9~5.7%의 고정금리를 2% 후반대로 낮춰 부담을 낮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올해부터 성적 기준을 없애 F학점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1~4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60만8972원 이하) 대학원생도 대상에 포함됐다.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학교 안팎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과 분야별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우수장학금'에는 402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우수장학금 지원대상은 49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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