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한밤에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걷어차 부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20일(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밤 11시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 친구인 B(26)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차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