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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상태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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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음주운전자 처분 감경 구제 신청 기각
"음주운전 근절, 이용 문화 대국민 관심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청구한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올해 1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도 처벌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 줄 몰랐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 수준의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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