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층간 소음 부실대응 사건과 관련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 했다.
인천경찰청은 3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관련해 위층에 사는 C(48)씨가 흉기난동을 부리자 범행을 제대로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었다.
당시 사건으로 아래층에 사는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여자 경찰관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전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