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고기를 굽던 철판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30일(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거지에서 아내 B(35·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유리컵을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어, 부러트린 상다리를 B씨에게 집어던지고 고기를 굽던 철판을 던져,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