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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백신패스 본격 시행 전, 계도·홍보기간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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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금요일(29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꾸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11월1일부터 6주씩 3차례에 거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 두기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감염 위험 시설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면회나 간병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11월1일 1차 개편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인데, 이럴 경우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그 외 2회)을 마쳐야 2주 경과 후 11월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계도·홍보 기간을 두는 건 이처럼 예방접종에 참여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입원이나 입소가 아닌 간병, 면회 등에 활용된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가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 등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인 6% 정도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시설별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음성확인서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시설들은 약 13만개 정도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라며 "앞으로 80%까지 예방접종률이 달성될 것을 감안한다면 큰 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세 이하는 제외하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PCR 검사 능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욕탕 출입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은 최소한도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취약한 분들이 같이 계신 취약시설들, 대규모 행사 등에 한정적·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시설 내에 있는 부분 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골프장 내 샤워실 운영 등에 대해선 "좀 더 자율적으로 국민과 이용자, 시설주께서 안전한 환경을 주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18세 이하 청소년 외에 정부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거나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외 범위에 대해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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