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책, 명의대여자 모집책, 법인설립 및 대포폰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지적장애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대여자들의 명의로 약200개 가량의 유령법인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폰 약5,000대 가량을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유통한 조직원 11명을 검거한 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법인설립과 관련된 상법이 대폭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법인을 설립해서 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1개 법인에 많게는 100회선 가량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김실장’ ‘박실장’ 등으로 호칭을 하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가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다는 사실과 명의대여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으며, 결국 타인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대포폰 개설책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서 총책을 포함한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피의자들이 개설한 허위법인 약200개 가량 중 63개의 허위법인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한편, 대포폰으로 개통된 전화 약5,000대 가량 중 3,562대의 대포폰 번호를 증거로 확보해서 추후 범행에 이용되지 않토록 발신정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으며,
1대의 대포폰이 개통되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인해 많게는 수천억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경찰은 “대포폰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개기로 우선 법인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통신사에서 아무런 점검없이 한꺼번에 대량의 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명의를 빌려달라”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을 가지고 나와라”는 광고나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