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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15% 인하시 1ℓ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싸진다...정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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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23원 싸지고 경유 가격은 1ℓ당 87원이 낮아진다.

지난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47.88원)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820원→697원), 경유는 ℓ당 87원(582원→495원), LPG는 ℓ당 31원(204원→173원) 내려간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린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국제 유가가 15% 인하했던 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가뿐 아니라 환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 인하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의 유류세 인하 때는 인하율이 7%(2019년), 10%(2008년), 15%(2018년)였다.

기재부는 빠르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에는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하는 다음 달 중순 실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1~2주가 더 걸린다. 석유 제품은 정유사에서 생산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붙는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2주 정도는 인하 이전 출고된 기름이 주유소 등에 유통된다는 뜻이다. 이 물량이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체 주유소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국내 정유 4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렸지만,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은 1~2주 뒤 기름값을 내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시점부터 주유소들로부터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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