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질조사 이후 재출석
남욱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은 2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의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0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