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동구의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074명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의 현황을 모를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울산 동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즉시 신청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신청 후 조회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많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