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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나필락시스 54건접종 인과성 인정...불인정 45건·보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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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54건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인정했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제 33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신규 231건(사망 49건, 중증 42건, 아나필락시스 140건) 및 재심 2건(사망 2건)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나필락시스 신고 140건 중 54건의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중증 2건(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했다. 정부는 근거 불충분 사례에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망 신고 49건 중 45건은 인과성 불인정, 4건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중증 42건 중 40건은 인과성 불인정, 4건 보류, 2건 근거 불충분으로 결정됐다.

추진단은 33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49명의 평균 연령은 73.6세였고 이 중 42명(85.7%)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5건) ▲화이자(14건) ▲모더나(8건) ▲얀센(1건) ▲교차접종(1건) 등이다.

피해조사반은 그동안 33번 회의를 통해 2866건의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41건(사망 3건, 중증 3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 2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화이자 접종 후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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