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10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선출 경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이낙연 필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되야 한다" 주장했다. 필연캠프는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 주장했다.
또한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했다며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필연캠프는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선거인단 28.30% 득표라는 충격적인 경선결과에 이어 이낙연 필연캠프의 강력한 반발로 후보선출 과정의 정통성마저 퇴색괴는 등 도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