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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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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경기 남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 동안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18건(영업 구역 위반 4건, 불법 증개축 4건, 과승 9건, 기타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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