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알코올 중독 입원 치료를 마치자마자 어머니 식당에서 음주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북 영동군 영동읍 모친의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