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5.5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12만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로 5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865억원에서 감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 통과로 중소기업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3만명(1286억원) 더 늘린 7만명 규모로 정부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만5000명(643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는 데 예산 110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1140만원을 지원하는 데 사업 예산 92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확대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14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