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

현대차,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등 2차 제시…노조 거부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1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5만9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2차 제시안을 냈지만 노사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1차 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이 9000원 인상됐고, 성과급 25%+50만원, 주식 5주가 추가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단협 16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성과급 125%+35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2021년 특별주간 연속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지급 등이 담긴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2차 제시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를 위한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국민연금 수령시점과 연계한 정년 연장(만 64세)에 대한 추가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번 주말동안 회사 측과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마련하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오는 2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말동안의 실무협의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

 

다음주 초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내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20일 고강도 투쟁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사측이 낸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환경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했으나 올해 협상에서는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