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11명 해임·고발 조치
"공공기관 취업제한제도 교육 강화…경각심 고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공기관 재직 기간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 한 24명을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들 가운데 24명이 공공기관에 재취업 하거나, 부패 행위 관련기관 업체 재취업,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2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13명의 경우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인정돼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