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며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납기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어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소분 개편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군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