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협박해 6천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3일 오후 5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커피숍에서 아내의 불륜 상대인 C(63)씨를 만나 협박해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가정이 파탄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불륜 사실을 가족, 직장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아내와 C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회 후배인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겁을 줘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도 범행에 가담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 범행해 행위 불법성이 가중됐다"며 "피해금액이 많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