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민간 선물기준 마련 논의
전현희 위원장 "폭넓은 의견 수렴 통해 제도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마련 방안 등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선물 교환시 합리적인 선물 가액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협의회는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의체다. 반기별 1회씩 회의를 열어 반부패 관련 정책을 제안해 오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반부패 정책에 반영,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설·추석 등 매년 명절마다 농어민 단체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가액에 대한 상향 조정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민간 소비 위축 문제를 명분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안으로 민간 영역에 적용할 권고적 성격의 윤리 강령인 '청렴 선물 기준'을 별도로 마련, 명절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선물 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민간 영역에 대한 추가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물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 심의·의결을 통해 권익위에 공식 정책 제안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 절차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선발 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 전형이 도입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실태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