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군대를 안가려고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14일(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10일 사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고민하던 중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하루 3끼 식사 중 1끼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에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한 결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또다시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 48.4㎏까지 약 2.6㎏을 감량했고 그 결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