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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거인멸 교사' 미수범 조항 없는데…이용구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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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죄로 송치 예정
미수범 처벌 못해…'교사 실패' 무죄일 수도
"증거인멸 의심할 행태 있었을 것" 반론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 요청에도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오전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후 합의를 진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을 곧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의견이라면, 이 전 차관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차관이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이 A씨를 폭행한 것은 지난해 11월6일이었고, 합의를 위해 A씨를 만난 것은 11월8일이었다. 만남 직후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인데, 문제는 A씨가 이 요청을 들은 후인 지난해 11월11일 경찰 조사 때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수사관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압수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이 전 차관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 관련 요청이 있었지만 A씨가 실제 있었던 대로 진술했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형법 제31조 2항 '교사범' 조항에 따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에는 예비죄 등 미수에 그쳤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

전문가들도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이 전 차관의 경우) 증거인멸이 언제 됐으며, 어떤 행위가 증거인멸행위 인지에 따라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결국 법정에 간다고 해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전 차관이 얼마나 강한 의도를 갖고 교사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자체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가 미수에 그치려면, A씨가 스스로 이 전 차관 측 요청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수사 받고 하니까 압박을 느껴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 증거를 내놓게 됐다면, 이것까지 증거인멸교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죄라는게 꼭 특정 행위나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행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와 이 전 차관 간 통화내역 분석·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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