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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졸음에 200㎞ 달리던 40대 벤츠 운전자…사망 사고 내,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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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벤츠 승용차를 시속 200여㎞로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과속 운전해 중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한 사고를 일으켰으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뇨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후회하고 있고 제 행동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방청석에서 "사고 후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다"면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용서의 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며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 승용차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숨지고 마티즈 승용차는 전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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