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이동통신사 KT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 남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1월 3일 KT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개통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인터넷 개통 당시 초고속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가족결합 상품을 가입했는데 이것이 함정이었다.
대리점 측은 A 씨 명의로 가족결합 상품을 가입시키면서 이틀 뒤인 1월 5일 A 씨의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도 함께 개통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A 씨는 지난달 요금납부서를 보고서야 뒤늦게 자녀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두 달 전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게 중학생 아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당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약정서에 내 사인이 기재돼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KT로부터 입수한 A 씨 자녀 명의 신규 휴대전화 약정서에는 A 씨 이름과 사인이 기재돼 있었는데 인터넷 가입 당시 대리점에서 A 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대리점에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단말기 판매 수익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A 씨에게 위약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부정하게 신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점 징계 등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