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0시 3분경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양의 상태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에게 "밤 11시경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든 멍자국 등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의료진은 1차 구두 소견으로 B양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지만 정밀 검사 후에는 머리뼈가 부러지진 않았으나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인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체포된 당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를 했으나 보증금 문제로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녔으며 B양도 2개월 전 한 모텔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주거급여 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3개월간 100만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갑자기 구속되자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가정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소 늦어져 혼자서 1주일간 남매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양 남매는 보육시설 입소 전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B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오빠만 혼자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 입소했다.
경찰은 아내가 체포된 후 A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어린 남매를 돌보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B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