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정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준 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의 대가로 2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것을 비춰 볼때, 당초 약속한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부모와 거주하며 회사를 다닌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원인이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밤 11시경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10일 낮 12시경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만취해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뇌출혈 원인 등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