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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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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차 미수급자 대상 '한시지원금 2차 사업'
23일까지 접수…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안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만5347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1차 때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키로 한 것이다. 목표 지원 인원은 6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지원금 신청 당시 1000만원이었는데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지원금은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16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12일, 2·7=13일, 3·8=14일, 4·9=15일, 5·0=16일 등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수당은 남은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은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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