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1심 "공포 속에 목숨 잃어" 징역 12년
2심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징역 15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결별한 동거녀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다 거절 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으로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재결합을 강요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A씨가 이 사건 범행 후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B씨가 먼저 자신을 찔렀고 이에 반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다가 두 번째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고 B씨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1심보다 형을 더 높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자정께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당시 5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4월 결별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A씨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주며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이에 화가나 "너도 외박하고 들어오는 것을 몇 번 봤다"며 말했고 이내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A씨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B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과 B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됐다는 좌절감에 순간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직후 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1심은 "B씨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B씨 딸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