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용 가능한 차량 없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일선 검찰청에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최근 김 처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검토 중이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차량을 제공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 측은 관용차량이 2대였는데 다른 한 차량은 뒷문이 열리지 않아 처장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변 외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이 같은 취지로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모두 안양지청으로 배당됐다.
한편 법세련이 지난달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하)가 맡게 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