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외삼촌과 외숙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15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된 외삼촌 A(38)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속기간을 1회 연장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으나 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2일 인천시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C(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B씨가 당일 오후 4시11분경 "아이가 의식이 없다"면서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확인한 후 이들을 긴급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28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들을 석방하고 수사를 벌려왔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의학자로부터 만 2세 정도의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