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장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