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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세 여학생에게 전화스토킹 30대 남…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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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알아내 20~30회 통화 시도
수신차단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걸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귀엽다. 예쁘다.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계속되는 A씨의 전화를 계속 피하다가 이틀 뒤 '불편하다.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자친구도 불편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친구로 지내자. 이번주 일요일에 2대 2로 놀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했으나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같은해 5월까지 총 20~30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나 부모님 등이 전화를 대신 받으면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또 전화를 대신 받은 B씨의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에도 A씨는 "나 너 알아"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본인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부터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처음 만난 16세 여학생 B씨에게 그 의사에 반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B씨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화를 대신 받은) B씨의 친구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도 했다"며 "A씨는 B씨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A씨는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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