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채팅 앱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3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배상신청인 B(26.여)씨에게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휴대폰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해"동업자가 약속을 파기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8월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