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가능한 빨리 조사 관해 최종 판단 내릴 것"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워치 등 특정 LTE 셀룰러 통신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ITC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TE 호환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피소 당사자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지목했다.
ITC에 따르면 조사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특허권 등을 다루는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LTE 셀룰러 통신 장비 미국 수입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ITC 측은 아직 이 사건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실제 관세법 침해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유럽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 네오드론이 삼성전자 등을 제소한 특허침해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