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차 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