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 에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지난 1월 한 달간 계도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760%(2,502건→17,640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울산경찰청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 적용, 5030보다 제한속도가 높았던 88개(45.4%) 노선은 제한 속도를 하향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속도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3,064개소) 보강(276개소)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3.31까지 3개월간은 단속을 유예, 속도 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1월 계도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760%(2,052건→17,640건)가 증가했고, 특히, 가장 많이 단속된 지점은 울주 덕하수자인 아파트 입구 교차로이며, 다음은 남부 세원WE 아파트 입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과 울산시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운수업계 대상 홍보, TV·라디오 광고, 주요도로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께서도 속도표시판을 주의하거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하향된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